사회 >

수도권, 7월 2주간 유흥시설 등 현장검검·선제검사 확대...특별방역 점검

수도권, 7월 2주간 유흥시설 등 현장검검·선제검사 확대...특별방역 점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달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 맞춰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에 나선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유원지,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등의 엄정 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위험시설, 학원 밀집지역 등에 대한 선제검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원인 분석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14일까지 수도권 특별방역 점검 기간 운영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에서는 소관 시설 중 유흥시설, 종교시설, 학원 등 감염위험이 높은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유원지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적용하고, 위반 사례가 많은 시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해 공개(주 1회)한다. 중대본 보고를 통해 역학조사가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해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수도권의 경우 전국 대비 의심 신고 검사 수 대비 양성률이 높아 누적된 감염원을 통한 감염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6월 현재 예방접종이 진행되지 않은 20대에서 최근 1주간 확진자 발생이 가장 많아, 사회적 활동 등이 비교적 활발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규모 감염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증가하고, 직장·동호회 등 사적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활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방역수칙 준수 등 경각심은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주간 청·장년층 이용시설 집중 점검

서울특별시는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청·장년층 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서울시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등을 추진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평일 및 주말·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며,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검사를 위한 현장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전담 의료팀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원 밀집지역 등 시민 접점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선제검사 등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학원 근무자 및 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원 밀집 지역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를 적극 독려할 꼐획이다.

또한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방역현장 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청장년층의 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식당·카페, 학원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서울시 실본부국별로 소관 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16만8166개소에 대해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합동으로 △운영 제한시간 준수여부 △6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엄정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달 1일부터 노래연습장, PC방 7300여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고 방역수칙을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 내 감염 클러스터가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며, 발생 범위를 고려해 자치구청장 또는 서울시장이 검사명령을 시행한다.

■인천, 변이 대응 강화…경기, 자가검사키트 활용 사전 예방 추진

인천광역시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856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방역 점검 기간에는 대상시설에 대해 최소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변경된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격한 사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함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으며, 델타변이에 대한 역학조사의 경우 포괄적 접촉자에 대한 관리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의심증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으며, 모든 자가격리자에 대해 격리 기간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방역 취약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역 취약업종 및 집단발생 우려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 선제 검사를 추진한다.
유흥시설의 영업주 및 종사자(단시간 접객원 포함)와 학원강사 등 집단발생 우려시설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 선제검사(주 1회)를 권고한다.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빈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 예방을 추진한다.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종사 사업장 등 상시 감염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자체구매하여 도내 시군의 수요에 따라 배부할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