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청원 절차가 시작됐다.
군인권센터는 29일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군의 수사를 지켜본 유족이 군 수사에 불신의 뜻을 밝히고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검찰단은 군 검찰 봐주기, 국방부조사본부는 군사경찰 봐주기로 보여주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다리고 계신 유족들께 군 수사당국은 연일 실망만 안겨드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이 스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국회가 직접 나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고인의 원통한 죽음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유족의 뜻에 따라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필요 시 특검을 설치하는 방안을 서둘러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30일 동안 10만명의 동의가 있으면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에 낼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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