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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휴대폰을 넘겨받은 뒤,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휴대폰은 팔아넘긴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1부(박상진 부장검사)는 대포폰 매입조직 총책 A씨 등 12명을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활동,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440여명을 상대로 신규 개통한 휴대폰과 유심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총 8억원 상당의 휴대폰 900여대를 편취하고, 게임아이템 등을 무단으로 소액결제해 총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급전대출'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개제한 뒤, 신규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유심과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뒤, 유심은 따로 추출해 불법 소액결제를 하는데 사용하고, 휴대폰 단말기는 대포폰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직 총책인 A씨는 범죄를 위해 대출상담책(5명), 고객정보수집책(2명), 대포폰매입책(15명)으로 구성된 대포폰 매입조직을 만드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A씨는 전 프로격투기 한국챔피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년, 무직자 등을 주요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일부 피고인들은 사기로 벌어들인 수익을 이용해 마세라티·벤츠 등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이 실무자간 회의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직적 범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조직원 대부분은 입건·구속했고, 범죄 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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