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키로 하고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적모임은 시범운영했던 대로 8명까지 허용한다. 이에 따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8명까지만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시설별 면적당 인원 제한을 조정·변경해 유흥시설 6종,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는 6㎡당 1명 이용 가능하다. 키즈카페, 체육도장, GX류는 4㎡당 1명 이용 가능하다. 이밖에 영화관·공연장, PC방의 좌석 띄우기 제한이 해제된다. 단,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사람은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에 따라 지난 6월 7일부터 시행한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도 확대 시행한다.
먼저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의 유흥업소 및 노래연습장 관련 종사자에 추가해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해 노래하는 업소' 관련 종사자에게도 2주마다 진단검사 의무 행정명령을 내렸다. 뮤비방, 오락실 내 노래방 등이 해당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주간 영업중단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최근 델타 변이 등 해외유입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학교·학원 등의 원어민 강사들은 적극적으로 선제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 6종·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관련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3주간 영업을 중단한다.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현행과 같이 2주간 해당시설을 집합금지 조치한다. 또 종교시설에서 모임·식사·숙박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종교에 대한 시설 전체에서 관련 행위의 금지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김종효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인 방역수칙의 완화와 함께 7월 대규모 모임과 회식, 본격적인 휴가 시즌 등으로 방역에 대한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면서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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