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을 가장해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나체영상을 녹화한 후 제작·유포한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29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배포 및 성착취물 소지 혐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및 소지 혐의를 받는 김영준을 구속기소했다.
김영준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성명불상자에게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를 판매하고 1576개를 소지한 혐의,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하고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영준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한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영준은 랜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틴더' 등에 여성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카카오톡 또는 스카이프로 얼굴과 몸이 보고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다.
이후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음란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 남성을 속였다. 김영준은 자신의 요구대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녹화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판매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신상공개위를 열어 김영준의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증상 사진을 공개하고 11일 검찰로 송치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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