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범행 집요 죄질 불량“ 징역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항거 불능상태의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한 학원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준강제 추행과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5년간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학원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시간 제주시내 모 주점 앞에서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발견하고 뒤쫓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제주시에 있는 모 호텔 앞에 도착할 때까지 택시를 타고 뒤쫓아 가는 집요함을 보였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항거 불능 상태의 B씨를 호텔 앞 화단에 앉힌 뒤 B씨를 껴안고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 추행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화단 나무사이에 버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분하고 집요하게 뒤따라가 행인들의 눈을 피해 기회를 포착하고 강제 추행한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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