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TF' 회의 개최
국내 보험사 임원, 미국보다 기본급 비중 4배 가량 높아
당국 "TF 운영해 올해안에 성과평가 개선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단기 수익 추구 성향을 바로잡기 위해 경영진 성과와 보수체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 경영진이 단기 실적만을 쫒으면 보험 모집 시 불완전 판매나 단기·고위험 자산 운용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연구원 발제로 국내 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임원 보상체계와 관련 3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선, 임원 총 보수 중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기본급 비중(64.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16%)과 비교하면 4배가량 높은 수치다. 국내 보험사 CEO의 총보수 대비 기본급은 59.5%였지만, 미국은 11% 수준이었다.
성과보수를 장기간에 걸쳐 이연 지급하고 있지만, 최소 이연 기간이 3년으로 짧다는 점도 지적됐다. 영국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경우 최대 7년까지 이연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급 환수 근거 규정이 있다. 특히 알리안츠 등 해외 보험사들은 경영진 성과지표(KPI)에 ‘장기 기업가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장기상품 비중이 높은 보험사일수록 더 많은 비율로 장기 기업가치를 성과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보수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도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현금 보상 비중이 54.6%로 높았다. 연차보고서에 임원 성과평가방식이나 보수체계가 상세하게 공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보험연구원은 “경영진 보상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보수 비중을 확대하고, 현금 이외 주식 기반 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연 지급 보수 비중(현행 40% 이상)과 이연 기간(3년)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훼손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성과평가 시 고객 만족도 등 비재무직 지표 활용을 늘리고 기준·평가 결과도 공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CEO의 이연 지급과 장기보유 요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고객 이익'·'준법경영'·'고객만족도' 등을 보수 산정 시 더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감독원, 보헙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업계 의견과 국내외 사례를 상세 분석해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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