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시작
1인 6만9000원 일괄 지급, 월 1만1500원, 7~12월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7월부터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월 1만15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안산, 군포, 광주, 김포, 이천, 안성,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2003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출생인 여성청소년(약 10만9000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상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월 1만1500원, 국민행복카드)를 선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이 취약계층 등에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지원금을 낙인효과 등으로 우려하면 여성가족부 지원금을 미신청했을 경우 경기도 지원금(보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 인증을 절차를 걸쳐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휴대폰 번호 인증이 어려우면 7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해도 된다.
14개 시·군 중 지역화폐 운영 방식이 다른 김포시는 별도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지난해부터 생리대 지원 사업을 시행한 여주시는 기존 방식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받는다.
도는 접수일로부터 11일 이내(인터넷·모바일 신청은 7월 27일부터) 지원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성청소년은 월 1만1500원 등 6개월간 총 6만9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를 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받아 편의점 3곳(CU, GS25, 세븐일레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광역 지방정부 처음으로 경기도 여성청소년에게 기본생리용품을 보편 지원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모든 시·군이 연차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이 혜택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 사업은 전국 광역 지방정부 최초로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적 지급이다.
도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생리대 구입비가 없어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사용하는 이른바 ‘깔창생리대’ 사례를 접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만 선별 지원할 경우 ‘낙인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보편 지급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추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