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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풀뿌리 치안' 기대, '지역 유착' 우려

[파이낸셜뉴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풀뿌리 치안' 기대, '지역 유착' 우려
김창룡 경찰청장이 6월 3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국가경찰 출범 76년만에 가장 큰 변화다. 경찰 조직 일부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면서, 지역에 맞는 '풀뿌리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정부와 경찰 등은 기대 중이다.

시범 기간을 거쳤지만 과제도 남아있다. 우선 조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사무만 분리돼, 업무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대로 자치경찰이 구조적으로 지자체장의 영향력에 놓이게 돼, '지역 유착'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풀뿌리 치안' 담당
6월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조직의 지휘·감독권을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가지는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되고, 경찰 사무도 분리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사무를 맡으며, 교통사고·가정폭력 등 민생치안에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가진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 외사·경비 등의 사무를 맡으며, 광역범죄, 권력형 범죄 등에 대한 수사는 수사경찰이 책임지는 구조다.

정부는 경찰이 지역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맡으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치안예산 심사 단계가 대폭 축소돼, 각 지역에 필요한 요구사항도 국가경찰 체계보다 빨리 치안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 각 지자체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1호 치안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효능감을 높이려는 시도다. 부산은 '해수욕장 개장 대비 치안대책', 광주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 대전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등을 1호 정책으로 내걸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융합을 통해 체감안전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청도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풀뿌리 치안' 기대, '지역 유착' 우려
일원화 자치경찰제 조직 모형./사진=경찰청 제공


■ 업무 혼선·독립성 우려 시선도
다만 기대만큼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는 의견도 있다. 우선 시행 초기 업무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존에 논의되던 조직 분리 형태의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아닌, 조직은 그대로인데 사무만 분리된 '일원화 자치경찰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같은 조직 내에서 담당 사무와 지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 상 혼란이 생길 것이란 우려다. 민생치안과 강력범죄 간 경계도 모호해, 사무를 분담하는 일에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지자체장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 인원 총 7명 중 지자체장과 지자체장 소속 추천위원회, 시·도의회가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은 5명에 달한다.

지역색이 강한 일부 지자체는 시·도지사의 의견에 따라 위원회가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자체장과 밀접한 인사로 위원회가 채워진다면, 지역 유착 폐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시민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배미란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난 29일 관련 토론회에서 "시민 참여형이 아닌 시민 주도형 자치경찰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자격요건을 완화해)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