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서 기소된 사건의 공소사실을 검색하려면 기소 3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사건 기소 후 3개월이 지나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공소사실이 검색되도록 시스템이 변경됐다.
종전에는 내부망에서 다른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공소사실을 검색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소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공소사실을 보려면 검사가 해당 수사팀에 공문을 보내야 한다.
대검 측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기능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사실 검색 기능에 제약을 둔 것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5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직후 공소장이 A4용지 12쪽 짜리 분량의 문건으로 편집돼 외부로 공유됐다.
공소장이 킥스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대검은 진상 조사에 나서는 한편 전국 검찰청에 공소장 등 결정문에 비공개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진행 중인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조사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 수사 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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