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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내던 주민세, 올해부턴 8월에 납부하세요"

서울시, 지방세법 개정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됐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던 납세자들은 올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을 바꿔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 유의할 점은 종전 '주민세 재산분' 외에 '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폐합됐지만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 없이 납부시기만 8월로 통일됐다.

서울시는 올 7월에 납세자들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난해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작년까지 주민세가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던 것을 올해부터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편됐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