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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차추경] 소득 1.3억도 지원금 받는다…코로나 빠진 지원금 지급 기준

[2021 2차추경] 소득 1.3억도 지원금 받는다…코로나 빠진 지원금 지급 기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소득 하위 80% 가구에 5차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건강보험료를 기준 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 하위 선별 과정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건보료 지역가입자, 코로나19 피해 감안안돼
기획재정부는 1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추진했으나, 기재부는 재정 악화 우려 등을 들어 소득 하위 70% 선별지급 주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소득 하위 80%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 붙여진 5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눠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 기준은 건보료 기준으로 적용한다. 올해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기준이 되는 1인 가구 월 소득은 365만5662원, 2인 617만6158원, 3인 796만7900원, 4인 975만2580원, 5인 1151만4746원, 6인 1325만7206원이다.

건보료 기준대로라면 연 소득이 1억1170만원인 4인 가구도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가구원 수가 5~6명 이상인 대가족이면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1억5000만원을 넘어도 지원금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나눌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소상공인, 소기업 노동자 등 지역 가입자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소득이 최신 자료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책이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혜택을 못받을 수 있는 역설에 봉착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5093만명 가운데 지역 가입자는 1417만명으로 27.8%에 달했다.

■저소득층 지원책도 마련
정부는 이에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을 2019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0년도 상황이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은 이의제기절차를 거쳐서 소득을 보정하고, 따라서 건보료가 보증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원금 기준선이 선명해 지면서 논란거리도 추가로 생겼다. 소득 상위 20%의 경계 선상에서는 소득 몇백원 차이로 국민지원금을 못 받는 가구가 나올 수 있어서다.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못받는 셈이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앞서 지원금 최고 상한선이 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엔 900만원까지 높여서 지원한다.
지급 대상을 방역수준·기간·규모·업종별로 나눠 24가지로 분류한 뒤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9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위한 금융·현금·컨설팅 지원도 55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홍 부총리는 "우리는 국민, 기업, 정부의 합심된 노력으로 경제·방역 모두에서 선방하며 코로나 위기대응을 선도해 왔다"며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등 추경 3종 지원패키지사업 등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