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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래연습장-유흥시설 집합금지…왜?

고양시 노래연습장-유흥시설 집합금지…왜?
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노래연습장 548개와 유흥-단란주점 181개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7월9일까지 발령했다.

이번 집합금지명령은 관내 어학원-노래연습장-방문미술을 통해 확진자 발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완화되면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할 것이란 예측 때문에 취해진 특단의 조치다.

보건 당국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7월7일까지 1주일 연장했다. 다만 코인노래방은 연장에서 제외돼 7월2일까지만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이튿날부터 영업이 가능하다.

집합금지명령 처분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벌칙)다.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고양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할 예정이다. 위반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도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해당 업소가 휴업으로 입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고양시의회와 협의해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30일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의 거리두기까지 완화되면 첩첩산중이 될 것”이라며 “해당 업주는 엄중한 현실을 이해하고 집합금지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29일 기준 고양시 어학원 발 코로나19 확진자는 22일 최초 발생 이후 총 36명을 기록했다. 노래연습장 발 확진자는 24일 최초 발생해 총 51명이며 미술방문교사 관련 확진자는 26일 최초 발생, 누계 15명이 됐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