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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8일 이상 근무한 35세 미만 청년
월급 224만원 미만 근무자 대상
근로일수 따라 최대 80% 지원

서울시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5000만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이거나 월 임금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다. 서울시는 오는 2023년까지 시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예컨대 한 공사장에서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17만4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가 이중 80%인 13만90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3만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의 공공 건설현장을 분석해보니 35세 미만의 청년층은 3600여명, 월 임금 224만원 수령자는 2만4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과 장기근로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무이력관리·임금 지급의 투명성강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의무 사용을 전제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은 우리 경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고용·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개선을 위해 건설현장에 상시고용을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체에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개선 장려금'도 이날부터 지급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