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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안에는 △재무제표 용어 변경 △책임준비금 정의 변경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 변경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 마련 △선임계리사제도 개선등을 담았다.

우선 재무제표 용어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고,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할 예정이다. 부채로 인식되는 책임준비금의 정의도 바뀐다. 그동안 책임준비금의 개념은 원가 평가방식이었다. 하지만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은 평가시점의 현재 가치로 따지도록 규정했다. 재보험 자산 평가방식도 바뀐다.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고,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해왔다. 개정된 입법예고안은 IFRS17기준을 반영해 원보험사가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도 정의가 바뀐다. 신(新)지급여력제도(K-ICS)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에는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했다.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본금, 이익잉여금, 조건부자본증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교하게 정의했다.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모두 포함하며,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에서 측정하지 않는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위험 등을 신규로 측정토록 했다.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은 강화했다. 선임계리사는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참석하고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