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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 검찰, 20비 정보통신대대장 '증거인멸' 혐의 기소

[속보] 군 검찰, 20비 정보통신대대장 '증거인멸' 혐의 기소
6월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 5월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군 검찰단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김 모 중사를 '증거 인멸' 혐의로 2일 기소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A중령과 같은 대대 소속 B중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 검찰은 정보통신대대장이 피해자-가해자 분리를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고 보고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혐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20비행단 소속이었다. 성추행 피의자 장 중사, 피해자 회유 및 사건 무마 종용 노 준위·노 상사도 20비행단 소속이다.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 및 군사경찰단 일부 상관들은 이 중사 피해 사실을 알고도 허위 보고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