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뉴스1 이기림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한 '체액 테러'도 성범죄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남성이 여성이 사용하는 물건을 향한 체액 테러가 발생해도 법원이 단순한 '재물손괴'로만 인정하고 있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성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앞서 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여자 동료가 사용하는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단순히 재물손괴죄만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지난 2019년에는 한 대학에서 신발장에 놓인 여성 운동화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20대에 대해서도 검찰이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현행법 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신체접촉을 수반한 추행이나 강간, 디지털 성폭력에 한정된다"며 "전형적이지 않은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성범죄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슈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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