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요금 인상.
상수도의 경우 가정용 1톤 기준 요금...3년간 총 184원 인상.
【파이낸셜뉴스 강릉=서정욱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가 하반기부터 3년간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5일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하반기부터 3년간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 인상폭은 상수도의 경우 가정용 1톤 기준 요금이 3년간 총 184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5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 올해 하반기부터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 인상폭은 상수도의 경우 가정용 1톤 기준 요금이 3년간 총 184원 인상된다.
또한,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 1톤 기준 합류식 460원, 분류식 477원으로 각각 34원과 51원씩 인상된다.
이에, 강릉시 관계자는 “생산원가 대비 78%였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오는 2023년에 100%를, 36%였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23년에 70%를 목표로 하여 정부가 권고하는 요금 현실화 기준을 어느 정도는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릉시 수도요금은 1톤당 평균 870원(전국 평균 903원)으로,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저렴한 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계속 동결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릉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는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 하수도 합류식과 분류식 지역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도 요금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온 저하에 따른 불가피한 동파계량기의 경우 계량기 대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또한,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 시 일반용과 대중탕용의 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선희 강릉시 경영지원과장은 “시는 양질의 수돗물 제공과 상하수도 시설 투자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올해 7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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