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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도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인증 가능

위택스도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인증 가능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방세 납부 등을 위해 6일부터 위택스에 민간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본인인증(로그인)이 가능해진다.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도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5일 행정안전부는 카카오·PASS 등 민간의 전자서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간편인증으로 지방세 신고, 납부 등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편인증은 기존의 공동인증서와는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다. 위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전에 스마트폰에서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지금까지 위택스에서는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QR코드로 로그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온라인 서비스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취득세를 기한(통상 취득일부터 60일)내에 신고·납부시 일부 금액을 여러 가지 결제 수단으로 나누어 납부하기 위해 자치단체를 방문해야만 했다.

취득세의 기한내 분할납부는 신고·납부할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가능하다.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신청을 선택하고 분할 횟수·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우선 납세의무자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후 배우자, 세무대리인 등 제3자 납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 하반기 중에 문자(SMS)인증,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간편인증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납세편의 서비스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개편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위택스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할 경우 100명을 추첨,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