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진식 변호사(법무법인 비트윈)는 이날 동부구치소 재소자 9명과 가족 23명이 추 전 장관을 상대로 “2억2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추가 소송의 소장에서 “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 전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에만 온 정신이 팔려 아무런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라며 “고위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3주간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밀접 접촉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제대로 된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됐다”며 “당시 법무부에는 집단감염에 대비한 가이드라인도 전혀 없었고 185명의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2월 18일에도 소규모 감염을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가 낸 소장에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재소자들의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원고 A씨는 “확진자 발생 이후 1달이 넘어서야 1차 전수검사를 진행했고 3차 전수검사까지 진행된 뒤 확진판정을 받았다”며 “전수 검사시 방을 여러 번 옮기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감염이 일어났고, 마스크 지급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방치됐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원고 B씨는 “수용자들이 진찰을 받고자 의료진을 불러달라고 하고 약을 처방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요청했지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 반대로 폭언과 막말을 하는 등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재소자 1명당 2000만원씩, 가족의 경우 부모·자식·배우자는 200만원, 형제·자매는 10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을 청구했다.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지난해 11월 직원이 최초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직원과 수용자들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박 변호사는 집단감염의 책임이 추 장관에게 있다며 재소자들을 대리해 같은 소송을 낸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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