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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늘어 추가 공사비 달라" 법원 "적법 계약" 금호산업 패소

금호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괄계약상 기재보다 기간이 연장된 데에 대해 추가 공사비를 달라며 신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총괄계약은 일종의 기준일 뿐 구체적 내용은 차수별 계약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금호산업 등 4곳이 신안군과 국가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토록 했다.

금호산업은 지난 2011년 2월 신안군 내 연도교(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 가설 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총 공사기간 1800일, 공사금액 431억원 규모의 공사였다.

당초 예정 기간보다 2년여가 지난 2018년 5월에 공사를 마무리한 금호산업 등은 신안군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 토지 관련 협의 지연과 민원 처리,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총괄계약의 공사기간보다 491일이 늘어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 24억4000여만원의 간접비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 규모나 공사금액, 기간 등에 관해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이라며 "계약상대방의 결정, 단가 등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대금 등은 모두 차수별 계약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