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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위택스서 간편인증으로 내세요

지방세 납부 등을 위해 6일부터 위택스에 민간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본인인증(로그인)이 가능해진다.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도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5일 행정안전부는 카카오·PASS 등 민간의 전자서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간편인증으로 지방세 신고, 납부 등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편인증은 기존의 공동인증서와는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다. 위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전에 스마트폰에서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지금까지 위택스에서는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QR코드로 로그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온라인 서비스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취득세를 기한(통상 취득일부터 60일)내에 신고·납부시 일부 금액을 여러 가지 결제 수단으로 나누어 납부하기 위해 자치단체를 방문해야만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