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8억2860억원 부과...7일 공식 발표할듯
[파이낸셜뉴스] 사전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던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에 포함된 유산균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과대광고로 영업정지 사전통보를 받았다.
5일 세종시에 따르면 남양유업에 8억2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에는 오는 7일쯤 통보할 예정이다.
과징금 산출 기준은 매출 400억원 이상 기업에 해당하는 하루 최대 과징금(1381만원)에 영업정지 일수 60일을 곱해 합산한 금액이다.
시는 영업정지로 인한 낙농가와 협력업체 피해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4월 13일 '코로나19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연구 결과 발표 후 불가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 판매가 크게 늘고, 주가도 급등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5일 남양유업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에 통보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