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경찰 "수사권 조정 6개월, 현장 안착…檢 협력도 원활"

[파이낸셜뉴스]
경찰 "수사권 조정 6개월, 현장 안착…檢 협력도 원활"
김창룡 경찰청장(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지난 1월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수본은 국가경찰의 수사 사무를 맡는 조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신설됐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6개월이 지나면서 제도가 자리잡고 있다고 자평했다. 연초 급감했던 사건처리 건수가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됐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 건수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장심의위원회'에 대한 불만이나, 현장의 인력 부족 등 수사권 조정에 따른 실무적 과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경찰청 측은 "현장 수사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처리, 작년수준 회복
경찰청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제도와 절차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초반의 혼선을 해소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제도가 안착하고 있는 사례로 '사건처리 건수'를 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에는 새 제도가 일선에 정착하면서 사건처리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65%까지 떨어졌으나, 2월 75.5%로 증가한 데 이어 3월부터는 97% 수준까지 회복됐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기면서 수사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으나, 올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 비율은 3.2%로 지난해(5.0%)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례는 9.7%로, 지난해(4.1%)보다 늘어났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에 집중하면서 경찰수사 기록을 더 객관적으로 검토하게 됐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경 관계가 '지휘'에서 '상호 협력'으로 바뀌면서 두 수사기관에 관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협력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대검찰청과 실무협의회를 10회 넘게 진행하는 등,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개별 사안은 현장의 팀장과 과장이 검사와 협의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의 수사 결과 혐의가 없을 경우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음에 따라, 상반기에만 약 22만명이 피의자 신분에서 비교적 일찍 벗어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올해에만 경찰의 수사 종결로 50만명이 피의자 신분에서 조기 해방될 것으로 경찰은 봤다.

기존에는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검사의 최종 불기소처분을 기다려야 해, 억울한 사례에도 오랜 시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내야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종결로 기존보다 일찍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셈이다.

경찰 "수사권 조정 6개월, 현장 안착…檢 협력도 원활"
출처=경찰청


■"수사관 수백명 충원해야"
다만 일부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영장심의위원회' 제도가 대표적이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검찰 판단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기구다. 그러나 경찰이 검찰의 입장을 알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의 입장을 들을수도 없다"며 "영장 청구가 부적절한 이유도 통보받을 수 없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업무 증가인력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수사관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수사관들은 업무의 양적·질적인 부담로 상당한 애로를 호소하는 게 사실"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업해 현장 수사인력을 수백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경찰의 '고소장 반려'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사건 접수거부 건수가 지난해나 재작년과 큰 차이는 없었다"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고소·고발인의 서면동의를 받는 등 개선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