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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인멸교사 혐의' 이용구..."7일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경찰, '증거인멸교사 혐의' 이용구..."7일 檢 송치"
/사진=뉴시스

택시기사 폭행 후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혐의로 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수사관 A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이 전 차관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송치될 예정이다.

앞서 해당 의혹을 조사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지난달 6일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1월 폭행사건이 일어난 뒤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 삭제를 요청한 점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A경사는 사건 5일 뒤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경사는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경찰이 같은 해 12월 진상파악에 나선 뒤에도 영상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였던 택시 기사도 요청 이후 영상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돼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하되, 삭제가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른 행위였던 점 등을 고려해 정상 참작 사유를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A경사의 보고 라인이었던 서초경찰서장과 과장, 팀장에 대해서는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2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에 대해서는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소재를 경찰 내부에서 감찰 조사할 예정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