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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투기성 부동산에 조세부담 강화" 이낙연 "택지소유 부담금… 불평등 해소"

與잠룡 부동산 증세 공약 잇따라

여권 유력 대권주자들이 현 정부 최대 난제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증세'를 한목소리로 제시했다. 6일 나란히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택지소유 부담금 강화를 골자로 한 '토지공개념 3법' 법제화를 각각 핵심 대책으로 꺼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일반분양 최소화 △비필수·비주거용·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 및 세금부담 강화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 신설해 시중 주택 물량조절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평생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시중에 물량 공급은 충분히 늘리되, 투기성 부동산의 조세부담을 강화하는 등 수요를 억제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실거주용 주택과 업무용 부동산의 조세부담은 충분히 완화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거둬들인 토지 보유세는 자신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자고도 제안했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주택 물량을 조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신설해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을 사들이고, 반대로 오르면 시장에 내놓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또 투기성 부동산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의 승진을 제한하고,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을 처분토록 하는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지사는 "부당한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게 문제"라며 "투기 가수요를 줄이는 법은 간단하다. 심하게 말하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손해가 되도록 하면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택지소유상한법은 법인의 택지 취득을 회사·기숙사·공장 등의 목적이 아니면 제한하고, 개인의 경우 택지 소유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행 100분의 20 수준인 환수비율을 100분의 50까지 끌어올리는 게 골자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다.
이로 얻는 각종 부담금과 세금은 균형발전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씩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투톱'을 제외한 다른 여권 주자들은 일단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공공분양아파트 30만가구 공급을,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 부지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는 공약을 각각 내놨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