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포럼, 가상자산업 신고와 인가 쟁점 세미나 개최
특금법과 거래소 사업권 이슈-실명계좌 발급 부분 조명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24일 특금법이 정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정부 신고 시한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쟁점을 짚고 업계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블록체인포럼이 오는 20일 '다가오는 가상자산업 신고와 인가 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일 블록체인포럼은 오는 20일 '다가오는 가상자산업 신고와 인가 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올해 3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오는 9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에 주목,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세미나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미나에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관련 최근 이슈와 대안 모색',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특금법과 은행계좌 개설 거래소 사업권 관련 정책과 법적 이슈 쟁점',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가 '특금법과 거래소 사업권 이슈'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회장은 개회사와 좌장을 맡는다.
이후 종합토론에선 조원희 법무법인 딜라이트 대표와 김정혁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자금세탁 방지와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따라 현재 사업자 신고를 위한 기준을 충족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집중화와 '금융위원회-은행권' 간의 가상자산 금융사고 면책조항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블록체인포럼은 특금법과 거래소 사업권 이슈, 은행계좌 개설 대안 모색 등을 금번 세미나에서 집중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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