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대만인 유학생 사망케 한 음주 운전자 "1심 판결 무거워"

운전자 A씨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검찰 "죄질 불량해... 항소기각해야"
유학생 측 "음주운전 강력 처벌 필요"


대만인 유학생 사망케 한 음주 운전자 "1심 판결 무거워"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대만 유학생 B씨의 친구들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가해자 50대 운전자에 대한 1심 공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징역 8년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지만, 1심의 징역 8년은 너무 무겁다고 생각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이 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추가 증거 신청, 피고인 신문 등 절차를 생략하겠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곧장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냈다”며 “음주경력도 2회인 데다 신호위반으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의 변호인도 출석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유족은 사건 초기부터 합의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밝혀 왔고, A씨 배우자가 유족들의 소재를 뒤졌는데,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데, 1심 형벌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유족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자 변호사 등을 찾아가거나 A씨의 배우자가 직접 유족을 만나는 등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려 했다”며 “피고인 건강 등을 모두 참작해 부디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길 간청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속죄하고 있고, 고인과 유족분들에게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낀다”며 “제가 지은 죄에 대해 처벌을 달게 받고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염치없지만 다시 한 번 가족을 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오후 2시 A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20대 대만인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 청원이 올라왔고 일주일여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비극적으로 사망했다”며 “유족들의 충격과 고통, 슬픔을 헤아릴 수 없고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