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8월부터 대부업체중 실적이 우수한 '대부업 프리미어리그'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대부업 등 감독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준수 여부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중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는 업체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 선정 대상이다.
앞으로 연 2회(2·8월)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면 선정시 당국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면 몇가지 혜택이 있다. 금융위는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에 기존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출까지 포함해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들은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의 중개를 통한 대부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규정은 7일 즉시 시행된다. 금감원은 신청서가 접수 되는대로 심사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금감원이 8월 15일까지 받으며 최종 선정업체는 8월 말경 발표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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