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감원 통제 강화 나서
금융위·금감원 설치법 추진
국회가 직접 금융감독원의 인력운용계획과 감독분담금, 경영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포괄적으로 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금감원이 건전경영에 실패하는 경우 국회가 원장을 해임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5대 과제'와 관련 법안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치법' 초안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의 업무를 의회에서도 들여다보아야 할 때가 됐다"면서 "이를 입법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금감원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독체계 혁신 △금감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 제한 △금감원에 대한 의회의 모니터링 강화 △금융소비자 권익향상방안 추진 △금융감독체계 전면 개편 추진 등 5가지 아젠다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이달중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보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우선 법안 이름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치법(금융위·금감원 설치법)'으로 바꾼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금감원 설치법은 금감원의 인력 및 예결산 운용을 국회가 들여다보고 경영에 심각한 오류가 있을 경우 의회가 해임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금감원 인력운용계획 국회 승인제 도입 △금감원 감독분담금 모니터링 강화 △금감원 결산 국회 승인제 도입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마련 △금감원장을 금융위 위원에서 제외 △건전경영에 실패한 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해임요구권 신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요구한 자료 현황 모니터링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권 남용 방지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 도입 △금감원 부당 처분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 마련 △금융민원 신속처리를 위한 예비검토제 도입 △금감원 경영실적 평가제도 도입 및 연차보고서 작성 등이다.
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경우 통과 여부를 떠나 금융당국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해왔다. 하지만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의회가 이에 대해 전면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윤 의원은 금융위 위원에 금감원장이 포함되는것도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위는 금감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을 운영하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 초안은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장을 빼도록 했다. 금감원 예결산은 금융위 의결을 받도록 돼 있으나 윤 의원의 초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친 후 상임위 의결을 받도록 설계했다.
원장에 대한 의회의 해임 권한도 넣었다.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권익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직무외 목적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등 이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원장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윤창현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수행한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 경영진 처분은 생략된 체 직원 몇 명에만 처분이 집중됐다"면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는 내부통재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정작 금감원 경영진에게는 면죄부가 부여됐다"고 질타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