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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사사오입하나" 여당 상위2% 종부세 또 논란

종부세 '상위 2%' 기준에 반올림 적용해 논란

#. 11억2000만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위 2%'의 기준이 됐다? 그러면 11억2000만원을 반올림해서 11억원의 주택부터 종부세를 내야한다. 종부세 '사사오입(반올림)'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나오게 될 시나리오다.

"세금을 사사오입하나" 여당 상위2% 종부세 또 논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전경.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법안을 꺼냈다. 그러나 '반올림'이 논란 거리가 됐다. 반올림을 적용해 ‘억원 단위’로 끊기로 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세금을 사사오입 하는 경우가 있나. 사사오입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상위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시가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국 주택공시가격 합계액 기준으로 0~100%를 줄세운 뒤 상위 2% 가격 기준을 정하고 억원 미만은 반올림한 가격을 적용하는 식이다.

문제는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을 반올림해 ‘억원’으로 정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상위 2% 공시가격이 10억6000만원이라면 반올림한 11억이 기준이 된다.

올림으로 정했다면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하게 돼 경계선에 있는 납세자들의 불만을 덜어낼 수 있었지만 반올림으로 정한 것이다.

이 부분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2%가 11억2000만원이라면 11억 초과부터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11억~11억2000만원 구간의 주택을 가진 이들은 '상위 2%' 밖이지만 세금을 내야한다.

정부는 가까운 숫자로 정확한 부과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설명한다.

한편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기준은 3년에 한 번씩 6월 1일자 공시가를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연도 공시가가 전년 대비 10% 넘게 변동할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고가주택 기준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