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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남경읍 1심 징역 17년...法 "조주빈 모방해 독자적 범행"

재판부, 범죄단체가입·활동죄도 인정 
"재범 위험성도 있어... 중형 선고 불가피"

'박사방 공범' 남경읍 1심 징역 17년...法 "조주빈 모방해 독자적 범행"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남경읍.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선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남경읍은 재판 과정에서 범죄단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범죄수익을 받지도 못했고 조직화됐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사방은 조주빈이 만든 성착취물을 유포한다는 사실과 참여자들이 조주빈을 특정하면서 지시를 따르는 등 명칭이 변경돼도 조직의 정체성이 유지돼 왔다”며 “박사방 조직은 범죄 목적 집단에 해당되고, 피고인 스스로 이 박사방 조직이 범죄집단임을 인식하며 구성원으로서 활동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주빈과 공모해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을 모의했다는 혐의 등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도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고,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독자적 범행으로 나아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사방의) 다른 구성원들보다 죄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신분이 노출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려고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해서 가벼이 형을 선고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는 중 수발 업체를 통해 나체 사진을 (구치소 내로) 반입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남경읍은 지난해 2~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에는 구치소에 성인영상(AV) 배우의 나체사진을 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남경읍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주요 역할을 맡았고, 성인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