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21일 대법 선고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21일 대법 선고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오는 21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1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지 8개월만이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그동안 재판에 성실히 응해왔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시제품) 작동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1, 2심 모두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이번 상고심 결과가 김 지사의 정치생명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