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오는 21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1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지 8개월만이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그동안 재판에 성실히 응해왔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시제품) 작동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1, 2심 모두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이번 상고심 결과가 김 지사의 정치생명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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