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의 피의자 20대 남성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마포구 연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안모씨(20)와 김모씨(20)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과 영리약취죄·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 A씨의 이동동선을 안씨 등에게 제공하며 범행에 도움을 준 B씨(20)는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잠 안재우기 고문' 등 심각한 수준의 폭력행위를 추가로 밝히고 피해자 사망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명백히 해 보복 목적 살해 고의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1일부터 6월13일까지 A씨를 주거지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상해, 가혹행위 등을 가해 죽게 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와 김씨는 A씨 측이 과거 자신들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A씨를 서울로 데려가 감금했다. 이후 A씨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안씨 등은 A씨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약 600만원을 갈취한 공동공갈 혐의도 받는다. 또 A씨에게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한 뒤 2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갈취한 600여만원은 이들의 생활비로 쓰여졌다
안씨와 김씨는 케이블 타이로 A씨의 신체를 결박한 뒤 음식물 제공을 제한하며 가혹행위를 지속했고, 6월 초순에는 건강이 악화된 A씨를 화장실에 가두고 알몸에 물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씨 등과 함께 살던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께 마포구 연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몸무게 34kg에 영양실조 상태였고 몸에는 결박된 채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