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10월 상수도 10.8%·하수도 30.5% 올려
7300억원 적자·유수율 사업 지지부진 “요금 현실화”
제주도청 본관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상·하수도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해 2025년까지 요금을 3차례 올릴 계획이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안우진)는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올해 10월분부터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톤당 상수도는 470원, 하수도는 420원으로 각각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평균 상수도 요금은 10.8%, 하수도 요금은 30.5% 인상된다.
또 2023년과 2025년에도 이번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금을 올린다.
계획대로 인상되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올해 10월 520원, 2023년 580원, 2025년 640원으로 인상된다.
하수도 요금도 올해 10월 550원, 2023년 720원, 2025년 940원으로 오른다.
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의 상·하수도 요금도 가정용과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도는 이를 통해 낮은 요금을 현실화해 부족한 예산을 채우고,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전한 하수처리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2019년 결산기준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가 80.1%(톤당 요금 842.6원/원가 1051.8원), 하수도가 19.9%(톤당 요금 582.7원/원가 2929.2원)다. 특히 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기준 세종시 다음으로 낮다고 한다.
이에 따른 누적 적자액은 7301억원, 채무규모는 6282억원으로 매년 500억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유수율 제고, 노후 정수장 개량과 정수처리시설 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으로 재원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안우진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원가절감 노력과 적정 수준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이번 요금 인상으로 하수도 처리체계도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잖다.
우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생산원가 절감 노력 등의 자구책 없이 도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도가 향후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조례 개정 과정에서의 도민 반발을 회피하기 위해 이번에 3단계 인상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편 도가 제출한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오는 17일 개회하는 제397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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