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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안 핵심내용 공유

안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안 핵심내용 공유
안산시의회 ‘안산 지방분권 의원 연구모임’ 8일 3차 회의 개최. 사진제공=안산시의회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안산 지방분권 의원 연구모임’이 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내년 1월13일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단체 소속 나정숙 박은경 윤석진 이기환 유재수 김진숙 한명훈 의원을 비롯해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 안산시 기획예산과, 용역수행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안 주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경계변경 절차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및 주민감사청구 개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결산 검사위원 선임구간 확대 등이다. 이 중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에 관해 회의 참석자는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개정 시행령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정지원관’으로 명명하고, 조례 재-개정,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등 공적 의정활동 지원을 의정지원관 직무로 규정했다.


아울러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 의회사무처장-국장-과장 및 직원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자치단체장이 임용권을 위임하는 공무원 범위 규정 등을 삭제해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명확히 했다.

회의 참가자는 집행부와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과도기를 거쳐 인사권 독립이 정착 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보다 실효성 높은 준비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법 대응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정숙 대표 의원은 “전문가와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안을 강독하면서 법의 구체적 적용 측면에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활동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유연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 미래 준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