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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서울시내 불법주차땐 견인됩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에는 지난달 기준 14개 업체, 5만5499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 중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문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 이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에 나서는 것이다.

오는 15일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6개 자치구에서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 이어 나머지 자치구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견인은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견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시 견인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출구 △버스 정류소 △점자블록 위 △횡단보도 등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점자보도 위 등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5개 구역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