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20대 엄마 구속영장 발부
경찰 숨진 20개월 딸 친부 쫓는 중
[파이낸셜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엄마가 구속됐다.
오늘 12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유석철 부장판사는 어제(11일) '도주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숨진 딸 시신을 대전 대덕구 주거지 내 아이스박스에 넣어둔 혐의다.
경찰은 지난 9일 아이 외할머니이자 A씨 모친으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A씨 집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가 친아버지인 B씨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 곳곳에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B씨는 112 신고 사실을 알고 곧바로 집에서 도망쳐 현재 종적을 감춘 상태다.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전대덕경찰서 형사과·여성청소년수사팀,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강력범죄수사대가 함께 B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숨진 아기 시신 부검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래픽=뉴시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