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자원 순환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아이스팩의 수거 및 재사용을 촉진 조례를 제정했다.
중구의회는 12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이명녀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택배문화가 크게 확산됨에 따라 사용이 크게 늘어난 아이스팩의 효과적인 처리를 통해 자원 순환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을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현물보상 등의 근거 담고 있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을 발굴·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판매, 보급하는 법인 및 단체, 개인 등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물론 관련 사업의 위탁운영도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해 정부기관과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 및 업무협력으로 자원 선순환의 당위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4월 공동주택 입주민과 전통시장 상인, 자활센터 및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간담회를 통해 충실한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며 “조례를 계기로 공동주택 등에서 수거된 아이스팩이 전통시장 상인 등 필요한 곳에 재사용되고 이를 통해 자원의 선순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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