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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진범이 발견될 경우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경찰 송치사건을 수사 또는 공소유지하는 과정에서 진범을 확인한 경우, 진범의 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로 간주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혹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진범이 확인돼 다시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경우 시간이 소요되고, 증거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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