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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리두기 4단계에 방역 강화 총력..휴정기 앞두고 우려도

[파이낸셜뉴스]
법원, 거리두기 4단계에 방역 강화 총력..휴정기 앞두고 우려도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재판 안내판이 텅 비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대법원이 재판 일정을 연기·변경해줄 것을 수도권 법원에 권고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법원 차원에서도 재판 일정 연기·변경을 권고한 가운데 재판이 가장 많은 서울 및 수도권 법원의 경우 선제적 대응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7월 말부터 8월초까지 법원 하계 휴정기가 예정돼 있어 재판 지연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된 첫 날인 12일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이미 한 차례 재판 기일 연기·변경 등을 진행했고, 방역 노하우도 생겼다"며 "7~8월 휴정기를 고려해 재판부 별로 주요 선고 등 재판은 8월 이후로 미룬 경우가 많아 재판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대법원 행정처는 지난 9일 코로나19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26일까지 수도권 재판부의 기일을 연기·변경 등을 검토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비대면 재판을 제외하고 방청객 수를 제한하거나 사건당 5~10분 간격으로 소환하는 시차제 소환 등을 병행할 수 있다. 대상 법원은 서울고법 산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동부·북부·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등이다. 다만 행정처의 기일 연기, 변경의 경우 권고사항일뿐 각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

행정처의 재판 연기 권고 기간이 끝나면 바로 법원의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달 26일부터 8월 6일까지는 법원의 하계 휴정기로 이 기간 동안 대부분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 휴정기 동안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및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처분 신청이나 형사사건의 영장 청구 등 긴급한 법원 업무는 이뤄진다.

법원 관계자는 "이제 막 거리두기 상향과 행정처의 권고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재판 일정 등이 변경되는 등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법원의 경우 각 재판별로 시차 소환제를 통해 법원 내원객의 접촉을 하지 않고 지난해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주요 법원의 경우 출입구에서 체온체크와 손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공판의 경우도 참석자 숫자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법원 내 식당의 경우 과거 외부인도 이용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법원 직원과 상주하는 관계자들만 이용이 가능하다.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다수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자실 출입 인원도 제한하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김해솔 우아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