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위탁기관 147곳 일제 점검…병·의원 2곳서 접종 진행
코로나19 백신 접종 [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의료법상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 147개소에 대해 자치경찰단·보건소와 함께 합동점검에 나서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접종한 병·의원 2곳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와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A의원은 백신 접종 교육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1명이 투입돼 150건의 접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귀포시 B의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각 1명과 응급구조사 1명이 603건의 백신접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확인된 해당 의료기관 2곳에 대해 의료법 위반 행위로 입건했다. 아울러 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위탁계약 해지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2차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던 총 1450명(A의원 846명, B의원 604명)은 접종센터와 타 의료기관으로 이관해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시에 있는 모 의원도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를 백신 접종해 투입하다 적발돼 자치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응급구조사는 그동안 1900건이 넘는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은 의료인만 접종을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한다.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시와 관리·감독 하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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