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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19 4차 대유행 "전면 봉쇄만은 막아야"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연장 운영 등 대책마련

이재명, 코로나19 4차 대유행 "전면 봉쇄만은 막아야"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우려했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 됐다"며 "이번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전국 전면 봉쇄로 가야한다. 전면 봉쇄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더불어 감염병전담병상 및 생활치료센터를 확충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번 4차 대유행은 기존과 달리 속도가 빠르며, 발생 경로를 찾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1차와 2차, 3차 대유행의 파도를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희생 속에 거뜬히 넘겨 왔지만 오늘 도민 여러분께 전보다 더 힘든 고난으로의 동참을 호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한다.

먼저 도는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연장 운영하고 있다.

평일 18시, 주말 13시까지이던 기존 운영시간을 각각 21시, 18시로 연장했으며 도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112개소 중 32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 수원·용인·고양 등 도내 6개 시·군 학원 종사자 등 방역취약업종과 유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집단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도내 총 1만2097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4만9906명을 대상으로 7월중 지원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예정이며, 핵심방역수칙 위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는 도내 시·군에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권고했으며,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확진자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전담병상 및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격리병상 155개 추가확보 및 인력보강을 통해 총 1589개의 감염병전담병상을 확보해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경기대학교와 화성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얻어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추가로 열 계획으로, 1636병상이 추가돼 생활치료센터 용도로 총 3358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

화성 한국도로공사인재개발원(136실)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는 12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이밖에도 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는 생활치료센터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고, 치료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에 대한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자가치료 대상자를 성인까지 포함토록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하루 확진자가 300여명 수준으로 1일 확진자 530명 이상인 4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며 "4단계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공동생활권을 갖고 있고, 이른바 풍선효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방역에 있어 과잉대응은 부실·늑장대응보다 더 낫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