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2차 공판을 마친 '친모' 석모씨(49)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결국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에게 징역 13년형이 구형됐다. 그러나 친모는 끝까지 아기를 낳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모씨(48)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석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산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따라서 아기가 바꿔치기 됐다는 검찰의 주장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아기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했다.
석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절대로 저는 아기를 낳은 적이 없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30일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딸(홍보람·사망 당시 3세)과 친딸이 낳은 딸(행방묘연)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8일 경북 구미시 사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홍양의 사체를 발견하고 유기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홍양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돼 반미라 상태였다.
6개월 전까지 홍양과 함께 이 집에 살다가 이사 간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구속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유전자(DNA) 검사 결과 김씨와 홍양은 유전적으로 가깝지만 친자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후 경찰은 DNA 검사 결과를 통해 석씨가 홍양의 친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