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카드와 한국기술신용평가의 신용정보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
이번 예비허가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후 신용정보정 세분화 및 진입규제 완화 이후 최초 사례다.
금융위는 2개사 모두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개인사업자 및 기술기업 등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신용평가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외의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신규 허가신청도 계속하여 매월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신용정보업 허가를 접수받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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