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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사사오입' 논란에...與 '억단위 반올림' 철회

과세기준 10억6800만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반올림 조항'의 수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관련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억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과세기준의 수정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선 '천만원 미만 반올림' 주장도 일부 있다고 한다. '억원 단위'에서 반올림해 과세대상을 산정할 경우 세법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종부세 사사오입 조항'이라고 강력 비판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최종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여야 의견수렴을 통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한 안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종부세 대상을 여당 안대로 '상위 2%'로 규정해 과세기준을 반올림할 경우 2만여명이 종부세를 면제받는다고 분석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전체주택(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위 2% 공시가격 기준 가격은 10억6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것을 반올림할 경우 종부세 기준은 최종 11억원이 돼 10억6800만∼11억원 구간에 있는 주택보유자 2만307명이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