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까지 확산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대전, 충북 등은 사적모임을 4인까지 제한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비수도권은 15일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2 또는 1단계로 결정했고, 제주의 경우 3단계 기준에 해당하나 2단계로 조치 중이다. 제주는 이번 주중 3단계 격상 또는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되고,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 해당된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비수도권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확진자가 비수도권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특히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10만 명당 3.6명, 7월 1주 기준)을 보이며, 지난주와 비교해 54.9% 증가(2.3명→3.6명)했다. 감염경로는 가족, 지인, 직장 등 소규모 접촉을 통한 감염(확진자 접촉 47.9%)이 증가세에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30.5%, 4,316명)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변이바이러스는 알파형 변이 중심에서, 최근에는 델타형 변이 비중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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