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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유흥시설5종·실내공연장 오후10시 영업제한

- 14일 낮 12시부터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 대책 마련

- 유흥업소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한 선제적 방역조치 강화

- 식당·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에도 22시 이전 영업 중지 권고

천안시, 유흥시설5종·실내공연장 오후10시 영업제한
14일 오전 열린 천안시의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 모습.
[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는 14일 낮 12시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2단계에 더해 유흥시설(5종)과 실내공연장을 대상으로 22시 이후 영업 제한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흥시설 5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등을 말한다.

이번 추가 방역조치는 최근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지역사회 추가 감염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14일 낮 12시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3단계에 준하는 이번 추가 방역조치는 소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지역 식당·카페 및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재대로 허용하지만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후 10시 이전 자진 영업중지를 권고한다.

또 기존에 시행한 천안형 강화된 방역조치 중 유흥시설(5종), 노래연습장, 목욕장 사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한 주기적 진단검사와 변이 바이러스 조기발견을 위한 해외입국자 격리 7일차 진단검사는 그대로 유지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14일 오전 긴급하게 간부회의를 열고 읍면동장들에게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 동참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파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어 “최근 유흥업소 관련 집단감염은 위험요인으로 판단돼 좌고우면하지 않고 즉시 현재의 2단계를 유지하되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마스크 착용 및 만남 자제하기, 실내 환기시키기, 코로나19 진단검사 받기 등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