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부산시에 새로 설치하는 가로등,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15일부터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역을 지정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제1종(자연녹지지역, 보건녹지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제3종(주거지역) △제4종(상업·공업지역)으로 각각 구분한다.
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 용도지역과 토지이용현황 등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조명은 3가지로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허가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비추는 조명)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등에 설치돼 있는 장식조명)으로 구분된다. 조명 종류별 빛 방사 허용 기준은 관리구역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상조명의 경우 빛 밝기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인공조명의 경우 조명관리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본격 적용하게 돼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수면장애 등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생태계 교란 최소화,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소모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