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고위험 행위
시험 운영기간 계도와 실제 단속 병행
울산경찰청이 일반도로를 대상으로 암행순찰차 운영에 들어간다. 사진은 경기남부경찰청의 암행순찰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울산지역 일반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영한다.
암행순찰차는 평상시에는 일반 승용차와 같은 외관으로 순찰활동을 실시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숨겨져 있던 경광등과 사이렌·문자 전광판 등을 작동시켜 일반차량을 안전하게 정차하도록 유도한 뒤 단속을 하게 된다.
14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암행순찰차는 난폭운전·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고위험 행위와 얌체운전·끼어들기 등 사고유발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륜차와 화물차 등 법규위반 행위가 빈번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현장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울산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우선 1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울주군 지역에서 암행순찰차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기간 계도와 경고 위주의 홍보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단속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암행순찰차 도입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할 것"이라며 "지역 내 안전운전 문화를 정착시켜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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